최종편집: 2026-01-14 16:40

  • 구름조금속초2.3℃
  • 흐림-3.0℃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많음서울0.9℃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0.4℃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6.5℃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6.5℃
  • 흐림전주6.0℃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9.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흐림홍성(예)1.5℃
  • 흐림1.6℃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7.8℃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0.0℃
  • 맑음제천0.1℃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6.1℃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2℃
  • 맑음7.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개정안 발의

f_(참고사진) 송활섭 의원-1.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