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3:47

  • 흐림속초2.8℃
  • 흐림5.5℃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5.6℃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8.2℃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8.4℃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6.6℃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7.8℃
  • 흐림대전7.2℃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0℃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4℃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비광주9.3℃
  • 흐림부산8.4℃
  • 흐림통영8.3℃
  • 비목포9.2℃
  • 흐림여수8.4℃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8.2℃
  • 흐림7.1℃
  • 비제주10.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4℃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2℃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3℃
  • 흐림6.9℃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9.2℃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8.3℃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7.8℃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6.5℃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4℃
  • 흐림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개정안 발의

f_(참고사진) 송활섭 의원-1.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