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14:46

  • 구름조금속초1.7℃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2.9℃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5℃
  • 흐림춘천-2.8℃
  • 흐림백령도0.5℃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9℃
  • 구름조금원주-1.2℃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3℃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1℃
  • 흐림군산2.6℃
  • 맑음대구5.3℃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7.7℃
  • 구름조금광주7.4℃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9.0℃
  • 맑음완도7.2℃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2.0℃
  • 구름조금0.6℃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3℃
  • 구름조금서귀포14.7℃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1.3℃
  • 흐림인제-2.6℃
  • 흐림홍천-2.7℃
  • 구름조금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0.3℃
  • 맑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1.9℃
  • 맑음천안1.0℃
  • 흐림보령2.3℃
  • 구름조금부여2.9℃
  • 맑음금산5.1℃
  • 맑음2.6℃
  • 흐림부안4.5℃
  • 맑음임실7.1℃
  • 흐림정읍5.1℃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7.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이철수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개정촉구 건의안 제안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농지 거래 합리화 필요”

f_251125_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지금의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이 어려운 농민들의 합리적인 농지 처분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지 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