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6 19:00

  • 맑음속초8.1℃
  • 맑음4.7℃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6.3℃
  • 구름조금울릉도11.2℃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4℃
  • 맑음군산7.1℃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8.2℃
  • 구름조금울산11.2℃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9.7℃
  • 흐림부산11.8℃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8.0℃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8.3℃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11.2℃
  • 맑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3.3℃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6℃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4℃
  • 맑음6.8℃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8.5℃
  • 구름많음11.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아산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의 첫 입법 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과 지역 농가 인증 촉진

@아산시의회.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 식단과 같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부터 지역 농가의 생산 방식까지 함께 바꾸어 가는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