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