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3:31

  • 흐림속초2.8℃
  • 흐림5.5℃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5.6℃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8.2℃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8.4℃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6.6℃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7.8℃
  • 흐림대전7.2℃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0℃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4℃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비광주9.3℃
  • 흐림부산8.4℃
  • 흐림통영8.3℃
  • 비목포9.2℃
  • 흐림여수8.4℃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8.2℃
  • 흐림7.1℃
  • 비제주10.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4℃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2℃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3℃
  • 흐림6.9℃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9.2℃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8.3℃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7.8℃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6.5℃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4℃
  • 흐림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AI 시대 도민 보호·책임 있는 활용 위한 첫 제도 기반 마련

f_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