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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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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세종시.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로, 2019년 계절관리제도 도입 이래 가장 좋은 대기질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기상여건과 국외유입, 국내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3㎍/㎥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 대비 43% 높았다.

 

이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공공·수송·산업 및 발전·생활·정책지원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초기에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도시 세종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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