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올해 총 15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편성 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원 ▲소방 관련 시설·장비·구조 기반 강화 사업비 60억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 본예산 심사 중이다.
문제는 별도 안전사업비 20억원 중 일부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편성되면서 발생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과는 명백히 다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향후 소방력 강화사업 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구입이 일반 안전사업 예시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지방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일부가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효과가 지역으로 환류될 때,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재정 신뢰와 안전 정책 효과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