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