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0:18

  • 흐림속초3.8℃
  • 흐림6.1℃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5.9℃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5.5℃
  • 비북강릉5.2℃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5.9℃
  • 흐림서울9.5℃
  • 흐림인천10.2℃
  • 흐림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5.0℃
  • 흐림수원10.2℃
  • 구름많음영월5.2℃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7.3℃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9.6℃
  • 흐림대구7.6℃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8.8℃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9.4℃
  • 흐림홍성(예)9.9℃
  • 흐림7.9℃
  • 비제주10.5℃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9℃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6.9℃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6.8℃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9℃
  • 흐림7.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7.8℃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3℃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5℃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5.4℃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9.4℃
  • 흐림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배성민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배성민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강화 및 장비 지원 근거 마련

f_배성민 의원2.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지붕까지 제설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 차원의 장비·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 현장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등 다양한 건축물 지붕 구조를 정의에 포함시켜 현장의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관리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았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실무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