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1:31

  • 흐림속초3.4℃
  • 흐림6.0℃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6.0℃
  • 흐림백령도5.7℃
  • 비북강릉4.8℃
  • 흐림강릉6.0℃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9.1℃
  • 흐림인천9.7℃
  • 흐림원주7.4℃
  • 흐림울릉도5.0℃
  • 흐림수원9.4℃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6.8℃
  • 흐림서산9.4℃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5.9℃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8.8℃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7.7℃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11.3℃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8.7℃
  • 흐림여수9.2℃
  • 비흑산도6.4℃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8.8℃
  • 흐림홍성(예)9.3℃
  • 흐림7.7℃
  • 비제주10.4℃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0℃
  • 비서귀포10.8℃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6.5℃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6℃
  • 흐림7.3℃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8.1℃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9.4℃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0.4℃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6℃
  • 흐림광양시8.8℃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9.2℃
  • 흐림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대폭 강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농어업근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이연희 의원 “농어업인 및 근로자 안전 확보가 지역 농업 지속성 좌우”

f_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작업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필수적인 농‧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농어업인에서 농어업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신체 손상 등 안전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근로자 포함 등 지원대상 확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예방‧지원 관련 사업 규정 ▲예방교육 시행 및 위탁 근거 마련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기능을 명확히 반영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이연희 의원은 "농어업은 야외 육체노동과 기계작업이 불가피한 대표적 위험산업으로, 특히 고령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근로자까지 폭넓게 보호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이 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