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9 20:22

  • 맑음속초-2.1℃
  • 맑음-6.6℃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3.9℃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1.9℃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8℃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1.3℃
  • 구름조금창원1.3℃
  • 구름조금광주-1.0℃
  • 구름조금부산2.1℃
  • 맑음통영1.4℃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0.7℃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완도0.2℃
  • 구름조금고창-1.9℃
  • 구름조금순천-1.7℃
  • 흐림홍성(예)-2.8℃
  • 맑음-4.1℃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고산5.1℃
  • 구름많음성산3.7℃
  • 구름많음서귀포5.0℃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4.0℃
  • 구름조금보령-3.3℃
  • 구름조금부여-3.2℃
  • 맑음금산-2.2℃
  • 맑음-2.9℃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8℃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김해시0.7℃
  • 구름조금순창군-2.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0.3℃
  • 구름조금의령군-2.8℃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0.0℃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0℃
  • 맑음산청-0.3℃
  • 구름조금거제2.8℃
  • 맑음남해1.3℃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교육청, 위임ㆍ전결 처리기준액 상향과 직속기관 분원 회계관직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 위임ㆍ전결 처리기준액 상향과 직속기관 분원 회계관직 신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실시

@충남교육청.png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과 서식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10일 공포하였다.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여 분임재무관(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신설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종전 ‘인감증명서’만 인정되던 것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또한 향상시켰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