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23:47

  • 흐림속초2.8℃
  • 흐림5.5℃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5.6℃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8.2℃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8.4℃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6.6℃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7.8℃
  • 흐림대전7.2℃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0℃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4℃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비광주9.3℃
  • 흐림부산8.4℃
  • 흐림통영8.3℃
  • 비목포9.2℃
  • 흐림여수8.4℃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8.2℃
  • 흐림7.1℃
  • 비제주10.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4℃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2℃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3℃
  • 흐림6.9℃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9.2℃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8.3℃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7.8℃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6.5℃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4℃
  • 흐림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광운 세종시의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광운 세종시의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단층제 특수성 반영한 기초 사무 항목 반영 및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등 재정 특례 확대 강력 요구

f_결의안1_김광운.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