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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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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공동 건의

국회서 공동포럼 열고 대도시 특례 기준 현실화·법령 개정 촉구
오세현 시장 등 4개 도시 단체장 “실질적 자치분권 제도화해야” 한 목소리

f_1. 아산시,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공동 건의 (1).pn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4개 도시가 함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산·원주·구미·진주시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가 스스로 성장의 기준을 세우고, 국가 균형발전의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별 도시 차원의 요구를 넘어,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 중추도시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통해 지방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책 마련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 규모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다. 첨단산업 기반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동일한 도시개발 절차임에도 대도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 50만 이상 대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쳐 약 3.5배 이상의 시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는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강화로 재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포럼에서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신속성은 도시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과 주민의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다. 이번 포럼이 지방의 미래를 지방 스스로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이번 공동포럼과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 참여 도시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함께, 지방 중추도시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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