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25 09:17

  • 구름조금속초2.9℃
  • 맑음-1.6℃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3.8℃
  • 맑음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2℃
  • 맑음군산0.1℃
  • 구름조금대구1.0℃
  • 맑음전주-0.7℃
  • 구름많음울산2.5℃
  • 구름많음창원2.6℃
  • 맑음광주2.0℃
  • 흐림부산3.0℃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5.8℃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4℃
  • 구름많음순천-0.6℃
  • 맑음홍성(예)0.7℃
  • 맑음-1.0℃
  • 비제주7.3℃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8℃
  • 맑음-0.8℃
  • 구름조금부안1.6℃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0.6℃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3℃
  • 맑음순창군0.1℃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조금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2.2℃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4.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1.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0.4℃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구름많음합천-1.4℃
  • 구름많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0.9℃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3.2℃
  • 흐림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전국 최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전국 최고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특별부문 광역지자체 중 1위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2025년 건축행정평가 평가’결과 특별부문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축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별부문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 노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분야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과 제도혁신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민 일상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 성과로 노후 주택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등 총 3건의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 나가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