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6 16:31

  • 흐림속초29.2℃
  • 천둥번개24.6℃
  • 구름많음철원25.9℃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5.0℃
  • 비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31.0℃
  • 구름많음강릉32.0℃
  • 구름많음동해31.0℃
  • 흐림서울29.2℃
  • 흐림인천28.4℃
  • 흐림원주26.0℃
  • 구름조금울릉도29.4℃
  • 흐림수원29.6℃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충주31.2℃
  • 흐림서산29.5℃
  • 구름조금울진28.7℃
  • 구름많음청주32.7℃
  • 비대전29.2℃
  • 흐림추풍령28.7℃
  • 구름조금안동31.4℃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0.8℃
  • 구름조금대구33.6℃
  • 구름조금전주31.5℃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조금창원30.2℃
  • 구름조금광주31.1℃
  • 구름조금부산30.8℃
  • 구름조금통영29.9℃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0.5℃
  • 구름조금흑산도32.1℃
  • 구름조금완도31.6℃
  • 맑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27.9℃
  • 흐림홍성(예)30.4℃
  • 구름조금31.2℃
  • 맑음제주33.8℃
  • 구름조금고산30.6℃
  • 구름조금성산31.9℃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조금진주30.2℃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9.4℃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조금보은28.7℃
  • 맑음천안31.0℃
  • 구름조금보령30.5℃
  • 구름조금부여30.1℃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조금31.0℃
  • 맑음부안31.2℃
  • 구름조금임실31.0℃
  • 구름조금정읍31.8℃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7.2℃
  • 맑음고창군31.6℃
  • 맑음영광군32.0℃
  • 구름조금김해시31.6℃
  • 구름조금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32.5℃
  • 구름조금보성군31.6℃
  • 구름조금강진군32.9℃
  • 구름조금장흥32.4℃
  • 구름조금해남31.6℃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1.7℃
  • 구름많음함양군31.5℃
  • 구름많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31.1℃
  • 구름조금봉화31.0℃
  • 구름많음영주30.5℃
  • 구름많음문경31.2℃
  • 맑음청송군29.8℃
  • 흐림영덕29.6℃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0℃
  • 구름조금영천32.4℃
  • 흐림경주시31.0℃
  • 구름조금거창32.2℃
  • 구름조금합천31.1℃
  • 맑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조금거제29.9℃
  • 맑음남해29.9℃
  • 구름많음3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모집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법무부 시행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외국인을 초청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 시는 외국인 45명을 쪽파, 오이 등을 재배하는 15 농가에 연결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 농가를 모집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외국인에 적정 주거 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및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 등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업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시는 농업인 신청과 사전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