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과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3개월 간의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LED 전광판 등을 통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구역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서북구(041-521-5996), 동남구(041-521-5050)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버스정류장과 광장은 시민 이용이 잦은 생활공간인 만큼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