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09 16:53

  • 구름많음속초5.1℃
  • 흐림-0.5℃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3.2℃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3.1℃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6.1℃
  • 흐림수원4.8℃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7.2℃
  • 흐림청주6.1℃
  • 구름많음대전5.9℃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5.6℃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7.7℃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대구7.2℃
  • 구름많음전주6.5℃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광주6.8℃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7.4℃
  • 맑음여수7.2℃
  • 흐림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0℃
  • 맑음순천6.7℃
  • 비홍성(예)5.5℃
  • 흐림5.4℃
  • 맑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9.5℃
  • 맑음성산10.6℃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6.9℃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1.0℃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5.0℃
  • 흐림천안5.2℃
  • 구름많음보령5.9℃
  • 흐림부여6.4℃
  • 구름많음금산5.4℃
  • 흐림5.4℃
  • 구름많음부안7.4℃
  • 구름많음임실4.6℃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6.1℃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7.1℃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7.4℃
  • 구름조금고흥7.9℃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5.2℃
  • 구름많음문경5.0℃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7.2℃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민안전보험 일상 안전망 더 탄탄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민안전보험 일상 안전망 더 탄탄하게

익사사고 사망․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개물림 진단비 항목 신설

f_3. 대전시민안전보험 일상 안전망 더 탄탄하게.png


[시사캐치]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3종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안전망을 제공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이번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선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민안전보험 관련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