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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