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8:07

  • 구름많음속초20.0℃
  • 구름조금26.7℃
  • 구름조금철원24.3℃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22.6℃
  • 구름조금춘천26.7℃
  • 구름많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2.0℃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6.0℃
  • 구름많음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3.4℃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7.4℃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8℃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6.2℃
  • 구름많음대구26.8℃
  • 맑음전주27.1℃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2.5℃
  • 구름조금광주23.5℃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0.5℃
  • 흐림흑산도18.3℃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조금고창23.3℃
  • 구름조금순천19.9℃
  • 구름조금홍성(예)24.5℃
  • 구름조금27.2℃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20.9℃
  • 구름조금진주21.9℃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조금양평25.9℃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조금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6.6℃
  • 구름조금천안25.7℃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5.2℃
  • 구름조금금산27.3℃
  • 구름많음25.4℃
  • 맑음부안25.9℃
  • 구름조금임실23.6℃
  • 맑음정읍25.4℃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6℃
  • 구름조금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조금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고흥21.4℃
  • 구름조금의령군24.3℃
  • 구름조금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조금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0℃
  • 구름조금밀양24.0℃
  • 구름조금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진수 5년차 맞은 충남해양호 올해 수산업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 등 시행

[크기변환]사본 -충남해양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12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6월 금어기, 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1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사법처분 105)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1580)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