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충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주를 위한 행정 안내·상담, 한국사회·문화 적응 교육,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업, 정착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정착 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가 충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한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우리 충남이 재외동포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