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