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4 21:53

  • 구름조금속초6.4℃
  • 박무-1.0℃
  • 흐림철원1.0℃
  • 구름많음동두천2.3℃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2.5℃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3.7℃
  • 연무서울3.2℃
  • 박무인천3.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4.7℃
  • 연무수원0.9℃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4.7℃
  • 연무청주3.5℃
  • 연무대전1.9℃
  • 구름조금추풍령-1.5℃
  • 연무안동-0.2℃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5.6℃
  • 구름많음군산1.4℃
  • 연무대구3.3℃
  • 연무전주2.6℃
  • 연무울산4.2℃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5.2℃
  • 구름많음목포5.4℃
  • 맑음여수5.3℃
  • 맑음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2℃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조금성산5.3℃
  • 구름많음서귀포8.9℃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0.3℃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홍천0.3℃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3℃
  • 맑음1.5℃
  • 흐림부안2.4℃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1.3℃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1.1℃
  • 구름많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1.9℃
  • 구름많음강진군2.1℃
  • 구름많음장흥0.1℃
  • 흐림해남1.7℃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4.2℃
  • 구름많음남해4.9℃
  • 맑음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 심사

제10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

[크기변환](보도자료1 사진)2026.02.04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00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월 4일 제103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9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의안 3건, 전체 12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세종특별지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은 수정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과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여, ▲취약계층 학생 등을 포함한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 ▲영재 조기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재 성장 기반 마련 ▲국가 발전 전략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지적 특성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조력인 우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생활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세종시 관내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교육 현장과 시민의 삶 속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