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6:23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철원13.6℃
  • 흐림동두천14.0℃
  • 구름많음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2.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4.6℃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3.6℃
  • 흐림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5.2℃
  • 구름많음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1℃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6.3℃
  • 흐림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7.0℃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5.7℃
  • 구름많음15.6℃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3.3℃
  • 흐림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5.2℃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5.3℃
  • 흐림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4.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산업단지 조기 조성 “시군구 특례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산업단지 조기 조성 “시군구 특례 신청”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 문제 해결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2건 특례 요청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 2건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리적 위치,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대규모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청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