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03:31

  • 흐림속초8.8℃
  • 비10.2℃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0.3℃
  • 흐림백령도7.6℃
  • 비북강릉9.2℃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9℃
  • 비서울11.9℃
  • 비인천10.9℃
  • 흐림원주10.4℃
  • 비울릉도9.9℃
  • 비수원11.0℃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0.6℃
  • 비청주11.1℃
  • 비대전10.5℃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10.0℃
  • 흐림상주10.3℃
  • 비포항12.1℃
  • 흐림군산11.0℃
  • 비대구11.1℃
  • 비전주10.5℃
  • 비울산11.0℃
  • 비창원12.5℃
  • 구름많음광주11.1℃
  • 비부산12.6℃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0.6℃
  • 흐림여수11.7℃
  • 박무흑산도8.7℃
  • 구름많음완도12.1℃
  • 흐림고창10.9℃
  • 맑음순천10.8℃
  • 비홍성(예)11.2℃
  • 흐림10.4℃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1.4℃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0.8℃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0.6℃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0.4℃
  • 흐림10.4℃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8.9℃
  • 구름많음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4℃
  • 구름많음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6℃
  • 흐림영천11.8℃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2℃
  • 구름많음거제14.4℃
  • 맑음남해11.2℃
  • 비1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