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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기준 학생생활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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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기준 학생생활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개정 생활지도 고시 반영… 학교 현장 적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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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학교 학칙 개정 지원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과 학교급별 학칙 개정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4월 6일(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는 15:00~16:00, 중등학교는 16:00~17:00에 각각 운영된다. 참석 대상은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등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원이며 학교별 2인 이상 참석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정비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 반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특히, 개정된 생활지도 고시를 중심으로 학칙 개정 시 고려사항과 실제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각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31일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정된 생활지도 고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제공했다.


또한 앞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학생생활규정 연수와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이해하고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의 책임 있는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세우고 바람직한 사용 문화를 형성해, 수업 중 방해 행동 등에 대한 개별 학생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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