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규 누리집을 구축할 때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기능이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는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복사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인터넷 누리집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터넷 누리집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