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책은 비도심권인 18개 읍·면·동 인허가 절차가 궁금한 시민을 찾아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점용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시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농경지에 무단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및 인근 토지주와의 마찰 등 다양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농업인들(토지주 및 경작자)은 성토 기준(H=2.0m 미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련법(국토계획법 등) 위반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직접 제작한 홍보 리플렛과 함께 비도심지역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고, 불법 농경지 성토와 같은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 성토 기준과 허가 절차, 불법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지전용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 확인 사항, 도로와 공유재산 등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절차를 비롯해 임야 내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18개 읍면동별 순회는 연 2회 계획돼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천안시청 허가과(041-521-5858)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비도심지역 농업인들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