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0:22

  • 흐림속초8.7℃
  • 흐림6.3℃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서울13.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3.0℃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1.2℃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창원12.2℃
  • 흐림광주14.0℃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4℃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5.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2.3℃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의성8.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7.6℃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

[크기변환]사진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세종시선관위는 2월 9일(목) 11시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읍․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명)을 ‘우리동네 지킴이’로 위촉하여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우리동네 지킴이’위촉 ▲‘돈 선거’근절을 위한 주요 활동 안내 ▲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크기변환]사진1.JPG

 

이 외에도 중대선거범죄 예방 및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9개 조합 전 조합원 대상 신고․안내문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우편발송했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선거인 대상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한 차례 더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의 왕래가 잦은 각 농협 및 마을 입구 등에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조합 순회 릴레이 결의대회, 신고․제보 리플릿 배부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돈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 관계 기관,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