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0:26

  • 흐림속초12.1℃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5℃
  • 흐림북강릉11.2℃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1℃
  • 비서울12.7℃
  • 비인천12.5℃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2.9℃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4.9℃
  • 비청주12.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8.8℃
  • 흐림상주9.1℃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7℃
  • 비전주11.9℃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3℃
  • 비여수13.5℃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9.7℃
  • 흐림12.7℃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10.9℃
  • 흐림11.3℃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확대
5등급 승용차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3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 5등급은 약 470,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