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14:47

  • 맑음속초16.5℃
  • 구름조금23.9℃
  • 구름조금철원20.5℃
  • 구름조금동두천20.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6.3℃
  • 구름조금강릉29.4℃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21.9℃
  • 구름조금인천18.8℃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6.2℃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0.5℃
  • 구름조금대구28.0℃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21.2℃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7.1℃
  • 흐림완도21.0℃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5.8℃
  • 맑음홍성(예)24.9℃
  • 맑음26.1℃
  • 맑음제주25.5℃
  • 흐림고산18.0℃
  • 맑음성산24.6℃
  • 구름조금서귀포23.4℃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강화18.9℃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5.2℃
  • 구름조금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6.8℃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3.7℃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25.6℃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5.6℃
  • 맑음정읍25.3℃
  • 구름조금남원26.7℃
  • 구름조금장수24.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4℃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2.8℃
  • 맑음장흥24.3℃
  • 흐림해남20.0℃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7.3℃
  • 구름조금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6.3℃
  • 흐림진도군19.8℃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6.7℃
  • 구름조금청송군27.4℃
  • 맑음영덕28.3℃
  • 구름조금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조금경주시29.3℃
  • 구름조금거창28.8℃
  • 구름조금합천27.6℃
  • 맑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3.9℃
  • 맑음2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들의 안전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들의 안전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않아


[크기변환]662166054_D6chWn4z_e7d2f7e8d136a4b5ad95ad7daa6774937517e80a.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0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입법예고부터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민생을 위하여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