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아산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와 일간신문, 누리집 게시 등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7일 총면적 98만 4,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