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은 올바른 어린이 식습관 문화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문구점, 분식점 등이 해당된다.
시는 공무원 2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8명 등 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 수칙 사항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배달앱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 시에는 영업자를 위한 ‘위생관리 수칙 안내’ 전단지를 함께 배부하며 영업자 스스로 어린이를 위한 식품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히 행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