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6 05:22

  • 맑음속초7.6℃
  • 맑음2.4℃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5℃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9.5℃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12.7℃
  • 박무수원5.0℃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6.8℃
  • 박무청주6.7℃
  • 박무대전5.3℃
  • 맑음추풍령2.7℃
  • 안개안동6.0℃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7.0℃
  • 박무대구7.5℃
  • 박무전주6.8℃
  • 박무울산11.5℃
  • 맑음창원11.2℃
  • 박무광주8.4℃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3.5℃
  • 박무흑산도13.8℃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3.2℃
  • 박무홍성(예)3.9℃
  • 맑음2.5℃
  • 구름조금제주15.7℃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2.8℃
  • 흐림정선군4.5℃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7.2℃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4.1℃
  • 맑음5.1℃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8.3℃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5.0℃
  • 구름조금밀양6.3℃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0.1℃
  • 박무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급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바우처(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 변경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교육복지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진급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비) 연 지원금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초등학생 84,000원, 중학생 123,000원, 고등학생 100,000원 인상됐다.

 

또한,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로 개편되어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바우처 신청권자는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가능하며,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선불충전식)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원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지원액의 초과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 모든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1599-2000), 교육청(044-320-3313),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적 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들의 복리를 증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