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일 송언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 3월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2028년 연말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듬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