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건축물관리법 제4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관리를 위해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진행한다.
조사 대상 건축물은 7년 이내 완공 건축물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공공건축물로, 총 57개이다.
실태조사 외에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안전도가 낮은 건축물 위주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직접 감독공사’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검사를 통해 건설공사 설계도서 이행 적정 여부 확인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공사 중 직접 감독공사하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및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유지관리과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은 준공검사 효율성과 부실시공 예방 및 소규모 공사 현장관리에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