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3:43

  • 흐림속초11.3℃
  • 비6.1℃
  • 흐림철원7.5℃
  • 흐림동두천8.7℃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1.5℃
  • 비서울9.7℃
  • 비인천9.3℃
  • 흐림원주9.5℃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8.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9.8℃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1.4℃
  • 비청주9.8℃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8.3℃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9.4℃
  • 비대구10.0℃
  • 비전주13.8℃
  • 흐림울산14.4℃
  • 비창원14.4℃
  • 비광주13.4℃
  • 비부산16.0℃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8.7℃
  • 흐림9.9℃
  • 비제주16.6℃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8℃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1.8℃
  • 흐림9.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0.4℃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8℃
  • 비1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서 ‘군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서 ‘군불’

14일 토론회 개최…“국민 권익 보호‧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절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핀다.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 원(17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과 김천 180개 리가 평균 61억 6800만 원 씩 지원받은 점을 감안해 산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