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대상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인 상위법 위반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공통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법 위반뿐 아니라 자율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 서울,광주,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이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우려에 대해 "시민들은 산하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행정복지위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이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과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