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등에서 유통 ․ 판매되는 봄나물이며, 참나물, 취나물, 냉이, 달래, 머위, 봄동 등 봄철 다소비 품목 위주로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은 즉시 압류 및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품목 생산자(출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봄철 다소비 농산물 313건을 검사하여 방풍나물 등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봄나물 4건을 적발해 전량 폐기처분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