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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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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최대 30만 원

50대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대상자 모집, 19세 이상 및 1년 이상 천안시민 대상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모두 50대로, 구입 보조금은 구매금액의 50% 이내이자 최대 30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 내 자전거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천안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예비 대상자를 4월 중 선발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5월 중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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