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해빙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의 누수 등 고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2022년까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3,248개소, 비상소화장치 16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사용상 장애요인 점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여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인근주민 등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등 상시 사용 상태유지를 통해 화재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