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하여 1인당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132개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