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농업용 창고시설을 건축법 적용의 완화 대상으로 포함하여 도로나 대지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동과 읍 지역 내 비도시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를 지을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