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8:30

  • 흐림속초9.1℃
  • 비7.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9℃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5.1℃
  • 비북강릉9.2℃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10.9℃
  • 비서울8.9℃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10.0℃
  • 비울릉도14.6℃
  • 비수원8.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9.5℃
  • 흐림서산9.7℃
  • 흐림울진13.2℃
  • 비청주9.6℃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9.1℃
  • 흐림상주10.4℃
  • 비포항12.6℃
  • 흐림군산10.0℃
  • 비대구10.1℃
  • 비전주10.4℃
  • 비울산12.9℃
  • 비창원14.1℃
  • 비광주10.4℃
  • 비부산14.3℃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0.8℃
  • 비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9.8℃
  • 비홍성(예)10.3℃
  • 흐림10.0℃
  • 비제주13.0℃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2℃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2℃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1.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2.5℃
  • 비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시사캐치]아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알렸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소득제한 없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첫 주택 취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226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세정과(041-540-2279)로 문의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급 안내문 발송 등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