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02

  • 흐림속초11.8℃
  • 비8.8℃
  • 흐림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7.4℃
  • 구름많음파주8.3℃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8.8℃
  • 흐림백령도4.3℃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8.2℃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7℃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2.0℃
  • 비청주9.8℃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6℃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1.5℃
  • 흐림전주10.6℃
  • 비울산13.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9℃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8℃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9.4℃
  • 구름조금홍성(예)10.3℃
  • 흐림9.8℃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9.1℃
  • 흐림9.1℃
  • 구름많음부안11.7℃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1.1℃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2℃
  • 비1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3.21.~4.10.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1일부터 410일까지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5,94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시청 세정과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동 주민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누리집, 일사편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은 오는 21일부터 4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