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6월 중에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약칭)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