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및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한 뒤, "각 정관 제25조 의결사항의 신・구조문을 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정관 제16조와 충돌되지 않나”라며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미처 정비하지 못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부분,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라며, "다음 정관 개정 때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