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6:30

  • 구름조금속초9.4℃
  • 비4.7℃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춘천4.9℃
  • 비백령도4.1℃
  • 구름조금북강릉9.4℃
  • 구름조금강릉9.4℃
  • 맑음동해10.4℃
  • 비서울4.8℃
  • 비인천5.5℃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2.1℃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6.9℃
  • 구름많음충주7.4℃
  • 흐림서산7.2℃
  • 구름조금울진10.8℃
  • 비청주6.8℃
  • 구름조금대전6.2℃
  • 구름조금추풍령6.6℃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많음상주7.5℃
  • 맑음포항11.7℃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흐림전주7.8℃
  • 맑음울산11.7℃
  • 구름조금창원10.8℃
  • 구름많음광주8.7℃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통영11.0℃
  • 구름조금목포8.3℃
  • 구름조금여수10.1℃
  • 흐림흑산도7.5℃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홍성(예)7.6℃
  • 흐림6.3℃
  • 흐림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진주10.3℃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4.7℃
  • 구름많음이천6.4℃
  • 구름많음인제6.4℃
  • 구름많음홍천5.2℃
  • 구름많음태백3.1℃
  • 흐림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4.6℃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천안8.0℃
  • 흐림보령7.5℃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조금금산8.1℃
  • 흐림6.6℃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7.7℃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조금김해시11.6℃
  • 흐림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9℃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9.3℃
  • 구름조금장흥8.6℃
  • 구름많음해남9.0℃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11.1℃
  • 구름조금함양군8.6℃
  • 구름많음광양시9.2℃
  • 흐림진도군8.6℃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문경7.8℃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0.3℃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조금구미9.0℃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7.1℃
  • 구름많음합천10.0℃
  • 맑음밀양11.3℃
  • 구름조금산청8.8℃
  • 맑음거제10.5℃
  • 구름조금남해10.1℃
  • 구름조금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비과세·감면 법인 일제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비과세·감면 법인 일제조사

법인과점주주 취득세신고, 비과세·감면법인 감면조건 이행 여부 조사

[시사캐치] 천안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대상 법인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감면요건 미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대상은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조사는 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감면기업은 충청남도 기획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는 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과점주주 취득세 3억9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6억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대상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