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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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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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자 공모

5~30일 접수…임야인 토지·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설치 제한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여가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시설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으로, 신청 자격은 마을회,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만 해당) 등이다.

 

다만, 임야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은 설치가 제한되므로 공모내용의 시설별 입지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 또는 마을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청 도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공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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