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8:48

  • 구름많음속초7.3℃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비백령도3.1℃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조금동해8.1℃
  • 비서울3.7℃
  • 비인천3.9℃
  • 흐림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10.1℃
  • 비수원4.9℃
  • 흐림영월5.0℃
  • 구름많음충주5.8℃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6.4℃
  • 흐림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8℃
  • 맑음안동5.9℃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7.3℃
  • 구름조금대구8.2℃
  • 흐림전주7.1℃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7.5℃
  • 흐림광주7.3℃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9.2℃
  • 비목포7.3℃
  • 맑음여수7.9℃
  • 흐림흑산도6.9℃
  • 흐림완도8.0℃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2℃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진주8.1℃
  • 흐림강화4.1℃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3.6℃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3.7℃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6.6℃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7.2℃
  • 구름조금금산5.5℃
  • 흐림5.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6.7℃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0℃
  • 구름많음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7℃
  • 구름많음고흥7.8℃
  • 맑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7.8℃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5.8℃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8.6℃
  • 구름조금남해8.3℃
  • 맑음9.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日 영토침탈 독도 망언 강력 대응 필요

[크기변환]230406_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조철기 의원).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