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