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 및 1·2차 모집 당시 마감된 천안·논산 거주 도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거주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